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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85
제안일: 2026. 8. 28.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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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88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 광고를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오늘날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매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규정과 광고 현실 간의 괴리가 큼. 또한...

법안 웹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외 10명
변호사 광고 허용 매체를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환경에 맞게 확대하여 정보 접근성 향상
광고 규제 완화 시 과장·허위 광고가 급증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찾기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변호사 광고 규제를 현대화하고, 업계 자율 규제에서 국가 공공 규제 체계로 전환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무분별한 상업주의가 법...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현실과 괴리된 기존 규제를 현대화하고 심사 권한을 공공 기관으로 이관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개정안임. 표현의 자유 제한보다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민주주의 가치와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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