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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15
제안일: 2026. 7. 23.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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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농어촌 등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은 인구 감소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는 응급실 폐쇄나 축소 운영으로 이어져 해당 지역 주민의 응급의료 공백을 심화시키고 있음. 또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내에서...

법안 웹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0명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응급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재정 지원의 구체적 기준(인구 수, 이송 거리, 환자 수 등)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 격차 발생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인구 감소와 의료진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응급실을 살리고, 이곳에서 발생한 중증 환자가 대도시로 이송될 때 부담하는 높은 비용(특히 비보험 항목 또는 자가부담금)을 국가와 지자체가...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의 운영 안정화와 환자 이송 비용 지원을 명시한 점에서 높은 공익성을 지닌다. 재정 부담이 따르지만,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 수요 변동을 선제적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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