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68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ㆍ증치(增置)를...
법안 웹툰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공익사업 계획이 발표된 직후(사업인정고시 이전 단계)에도 토지 위에 불법적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하여 보상금을 부풀리려는 '보상 투기' 행위를 금지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해석이 모호할 경우, 정당한 영농 목적의 시설물 설치나 긴급한 수리가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익사업 예정지에서 발생하는 조직적인 보상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법은 사업이 확정된 후(고시 후)의 불법 설치물만 처벌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사업 계획이 발표된 직후부터 적용하...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공익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 투기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긍정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특히 알선·중개자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한 점은 투기 근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