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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52
제안일: 2026. 9. 8.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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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52]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자는 농업 생산의 출발점이자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핵심으로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종자 확보와 국내 종자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상...

법안 웹툰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11명
종자 자급률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종자' 제도 도입으로 식량안보 강화
'국가전략종자' 지정 기준이 모호할 경우 특정 품목이나 기업에 대한 편중 지원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종자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전략종자'를 지정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기후변화와 공급망 ...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9
본 개정안은 식량안보와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긍정적 방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자급률 확보와 R&D 지원 확대는 경제적·미래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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