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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70
제안일: 2026. 8. 13.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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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570]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와 함께 수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 및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제도를 신설하고,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의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제도를 도입...

법안 웹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형사소송법」의 수사·공소 제도적 분리 및 전자적 관리제도 도입에 대응하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개정
수사공무원과 검사의 기록 부담 증가로 인한 수사 효율성 저하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수사 전 과정 전자적 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전 과정을 형사사...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형사소송법」의 개정 취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사 전 과정의 전자적 기록과 검증을 체계화한 것으로, 사법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기록의 허위·누락 시 형사처벌 조항은 권력 남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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