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의 주택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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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외 11명
수도권 외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보유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현행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정책 연장만으로 근본적인 인구 감소 및 지역 경제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주택 재고를 줄이고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되는 양도세 및 종부세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시장 안정과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존 조세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경제적 타당성과 정책적 연속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 생활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