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5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일부 공정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방위산업 기업의 폭발ㆍ화재 사고에서 보듯, 화약류 등 고위험 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방위산업 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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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 방위사업법에서는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방위산업 핵심 물자에 대해 방위사업청장이 공정에 대한 허가 및 감독을 수행하나, '세척·수거·분해' 등 부대공정은 제외되어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함.
방위사업청의 감독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방위산업체의 신고 및 검사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방위산업체의 폭발 및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에 방위사업청의 감독에서 벗어나 있던 '세척·수거·분해' 등 부대공정을 감독 대상으로 포함하고, 고용노동부 및 소방청과 합동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방위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위사업청의 감독 권한을 확대하여 대형 사고를 예방하려는 긍정적 의도가 명확하다. 특히 세척, 수거, 분해 등 부대공정을 감독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현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