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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62
제안일: 2026. 5. 13.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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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국유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까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성이 저하되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함에 따라...
의원
대표발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법상 민간투자사업의 국유재산 사용기간은 최대 50년으로 제한됨
특례 확대가 특정 민간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변질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설과 연계된 부대사업의 국유재산 사용 기간을 사회기반시설의 사용 기간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민간의 투자 유인을 높이고 사업의 연속...
20/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4지속성 6
This legislative proposal is a standard regulatory improvement aimed at facilitating Private-Public Partnership (PPP)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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