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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72
제안일: 2026. 3. 6.
발의자: 박은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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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은 2011년 개원한 이래로 신속하고 정확한 헌법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선행적 연구 수행, 법률 전문가부터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맞춤형 헌법교육 제공 등 헌법 수호 및 국민의 기본권 보호, 사회 전반에 대한 헌법 정신 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그러나 현행법은 헌법재판연...

법안 웹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외 13명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규정(40명 이내) 삭제를 통한 조직 운영의 탄력성 확보
기관장 직급 상향에 따른 예산 부담 증가 및 조직 비대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위상 강화와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원 규정을 삭제하여 조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기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여 대외적 위상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교육 기능의 전문...
19/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국가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국민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검열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중립적입니다. 다만, 조직 확대에 따른 행정적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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