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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77
제안일: 2026. 3. 16.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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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477]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ㆍ경유 등을 포함한 유류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및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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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유가 급등 시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30%→40%로 확대해 정부가 가격 충격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레버(수단)’를 넓힘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탄력세율 한도 확대는 ‘인하 폭 확대’로 운용될 가능성이 커 세수 감소(교통시설특별회계·환경개선특별회계·기후대응기금 재원 약화)로 이어져 도로·철도 유지보수, 대중교통 투자, 환경사업이 중장기적으로 흔들릴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고유가 등 위기 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30%에서 40%로 넓혀, 정부가 더 큰 폭으로 유류세를 조정(특히 인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운전자·물류업의 체감 부담과 물가 압력...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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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6
형평성 6
지속성 4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최근 급등하는 국제 유가와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를 확대하는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물가 안정 대책입니다. 국민들의 일상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세수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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