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3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 내에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가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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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내 보증·자활·자산형성 계정을 ‘서민금융안정기금’으로 통합해 재원을 한 곳에서 더 유연하게 관리·배분할 수 있게 함(재원 고갈 위험에 대한 구조적 대응).
기금채권 발행은 ‘지금의 지원을 미래의 상환 부담으로 미루는’ 성격이 있어, 상환재원(출연금·회수금·운용수익 등) 설계가 약하면 장기적으로 기금이 빚에 의존하는 구조가 될 수 있음(준공공부채화).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 내 여러 계정을 ‘서민금융안정기금’으로 묶고,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채권 발행 근거를 마련해 고금리·연체 증가 국면에서도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재원 운용의 유연...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6
이 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 조달 방식을 개선하여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치입니다. 특히 채권 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급격한 자금 수요 변동에 대응할 수 있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