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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23
제안일: 2026. 1. 26.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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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32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

법안 웹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0명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대형마트·백화점 등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도 공백이 있던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 장비 구비 의무를 확대해, 현장 초기 대응(골든타임) 가능성을 높입니다.
‘구비 의무’만 늘고 실제로는 잠겨 있거나(열쇠/관리자 부재), 표시가 부실하거나, 직원이 사용법을 몰라 ‘있어도 못 쓰는 AED’가 양산될 수 있습니다. 장비 설치보다 “교육·점검·접근성(24시간)”이 생명인데 법안은 그 실행 장치를 대통령령·하위규정에 많이 맡깁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노인·장애인복지시설과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대상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시민의 생활 공간에서 심정지 발생 시 골든타임 대응을 강화할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응급장비 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비용 대비 생명 구조 효과가 탁월하므로 신속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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