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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77
제안일: 2026. 9. 15.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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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환보유액은 대외 지급능력과 국가신인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로서,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2001년부터 매월 외환보유액 규모와 함께 주요국의 외환보유액 규모 및 우리나라의 국제 순위를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하여 왔음. 그러나 외환보유액은 우리 거시 경제 안정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

법안 웹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외 10명
외환보유액의 규모, 구성 및 국제 순위를 매월 공표하도록 법적 의무를 신설하여 투명성을 확보함.
법률화 시 경직성으로 인해 긴급한 금융 위기 상황에서 정보 공개가 오히려 시장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법안은 외환보유액 정보를 매월 공표하도록 명시하여 한국은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현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공표를 법률로 격상시킴으로써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 하지만,...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6지속성 7
해당 개정안은 기존 관행의 법제화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공표 절차의 세부 기준 모호성과 정보 통제 가능성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와 유연성 측면에서 제한적인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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