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19
제안일: 2026. 8. 10.
발의자: 윤후덕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14
추천하기저장하기
의안정보시스템 [22205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계좌 등 사적연금을 활용한 자발적인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청년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불안정한 고용과 상대...

법안 웹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상향 조정
청년층에 대한 일률적 17% 세액공제 적용으로 인한 세수 손실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안 미흡
해외 사례 1건 분석
윤후덕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청년 및 저소득층의 노후준비 활성화를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본 공제율을 12%에서 15%로, 저소득·근...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청년 및 저소득층의 노후 준비를 촉진하기 위해 연금계좌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고 청년 특화 혜택을 도입한 것으로, 사회적 필요성과 경제적 타당성이 모두 높은 편이다. 단기 세수 감소라는 단점이 있으나, 장기...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