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22205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계좌 등 사적연금을 활용한 자발적인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청년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불안정한 고용과 상대...
법안 웹툰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상향 조정
청년층에 대한 일률적 17% 세액공제 적용으로 인한 세수 손실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안 미흡
해외 사례 1건 분석
윤후덕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청년 및 저소득층의 노후준비 활성화를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본 공제율을 12%에서 15%로, 저소득·근...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청년 및 저소득층의 노후 준비를 촉진하기 위해 연금계좌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고 청년 특화 혜택을 도입한 것으로, 사회적 필요성과 경제적 타당성이 모두 높은 편이다. 단기 세수 감소라는 단점이 있으나,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