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39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2021년 12월 개정으로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여 1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출마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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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외 9명
2021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됨.
18세 청소년 시장의 경험 부족으로 인해 재단 사업(문화 행사, 청소년 프로그램 등)의 정책적 비전이 미흡할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18세 지방자치단체장 출마 가능'이라는 정치 사회적 변화에 따라 발생한 '법령 간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보완 입법입니다. 기존에 시장이 재단 이사장을 겸임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18~19세의 미...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18세 지방자치단체장 출마 가능화에 따른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비안이다. 지방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혼란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치가 높으며, 경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