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연 1회 평가하도록 하고,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해임 또는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영실적 평가 시 경영성과 및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평가 요소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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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기관장 취임 6개월 후 또는 중대한 위기 시 특별경영실적 평가 실시
특별평가 제도가 정부의 입맛에 맞는 기관장 교체 도구(정치적 숙청)로 악용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경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 평가 체계를 넘어선 특별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기관장의 관리 책임을 엄중히 묻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상생을 경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이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시도로, 특히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지표를 도입한 점이 긍정적입니다. 행정적 절차를 강화하되 무리한 예산 소요 없이 공공성 중심의 경영을 유도하는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