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4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수립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중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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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재난관리 의무대상(‘주요방송통신사업자’)을 트래픽 기준으로 정하되, 서비스 특성상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인정하면 제외할 수 있게 해 ‘과잉규제’를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서비스’의 판단이 위원회 재량에 크게 좌우될 수 있어, 로비·정무적 고려로 면제(제외) 남발 또는 반대로 ‘선별적 규제’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트래픽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재난관리 의무대상에 포함되던 부가통신사업자 중,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서비스는 심의위원회 판단으로 제외할 수 있게 하려는 규제 합리화 성격의 개정입니다. 재난...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6
이 개정안은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강화된 방송통신재난관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트래픽이 많다는 이유로 국민 안전과 무관한 엔터테인먼트나 단순 정보 제공 사업자까지 과도한 의무를 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