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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04
제안일: 2026. 6. 29.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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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이 차별행위를 당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법무부에 시정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권리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처리 기간이 길며, 법률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장애인 차별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음. 특히, 장애인 차별 사건의...

법안 웹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외 9명
장애인 차별 피해자를 위한 전문 법률지원 체계 마련
전문가 인력 확충 및 예산 확보 방안의 구체성 부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장애인 차별 피해자가 겪는 복잡한 구제 절차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내 법률지원센터를 설치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 평균 187일이 소요되는 인권위 진정 처리 기간과 정보 접근의 어...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과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사법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인권 보호라는 민주주의적 가치에 부합하는 적절한 입법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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