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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16
제안일: 2026. 3. 12.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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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4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족연금은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써 현행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유족연금 수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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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재혼 시 유족연금 ‘전액 소멸’ 규정을 삭제해,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최소한의 생활보장 공백을 줄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재혼 유족에게 지급할 ‘유족연금액 수준’(신설 75조의2의 핵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따라, 수급자 간 형평·예측가능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음(혼인기간, 자녀 유무, 중복급여 조정 방식 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연금이 전액 끊기는 현행 규정을 고쳐, 재혼 후에도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혼 배우자는 재혼해도 분할연금을 유지하는데, 사...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3/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5
형평성 8
지속성 4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혼 배우자와 사별 배우자 간의 연금 수급 형평성을 맞추고 유족의 기여분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권리 구제와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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