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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16
제안일: 2026. 3. 12.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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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4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족연금은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써 현행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유족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

법안 웹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재혼 시 유족연금 ‘전액 소멸’ 규정을 삭제해,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최소한의 생활보장 공백을 줄임
재혼 유족에게 지급할 ‘유족연금액 수준’(신설 75조의2의 핵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따라, 수급자 간 형평·예측가능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음(혼인기간, 자녀 유무, 중복급여 조정 방식 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연금이 전액 끊기는 현행 규정을 고쳐, 재혼 후에도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혼 배우자는 재혼해도 분할연금을 유지하는데, 사...
23/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4
이혼 배우자와 사별 배우자 간의 연금 수급 형평성을 맞추고 유족의 기여분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권리 구제와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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