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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17
제안일: 2026. 1. 8.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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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9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보증공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

법안 웹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외 17명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미반환 후 출국·해외체류로 ‘추심(구상권 회수)’이 어려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정액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를 신설(임차인 보호의 사각지대 보완).
‘외국인’만 별도 담보를 요구하면 차별 논란(평등원칙·과잉금지원칙)과 함께, 외국인 임대인의 임대공급 위축 또는 외국인에 대한 ‘기피’가 임차인 시장에서 강화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이탈할 때 발생하는 회수 곤란 문제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 임대사업자에게 별도의 이행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임차인 보증금 안전과 보증기관(...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외국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채무 이행을 담보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보증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 강화안입니다. '먹튀' 방지를 통해 내국인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주거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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