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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17
제안일: 2026. 1. 8.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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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9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보증공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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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8명)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외 17명
긍정적 요소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미반환 후 출국·해외체류로 ‘추심(구상권 회수)’이 어려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정액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를 신설(임차인 보호의 사각지대 보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외국인’만 별도 담보를 요구하면 차별 논란(평등원칙·과잉금지원칙)과 함께, 외국인 임대인의 임대공급 위축 또는 외국인에 대한 ‘기피’가 임차인 시장에서 강화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이탈할 때 발생하는 회수 곤란 문제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 임대사업자에게 별도의 이행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임차인 보증금 안전과 보증기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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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외국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채무 이행을 담보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보증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 강화안입니다. '먹튀' 방지를 통해 내국인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주거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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