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73
제안일: 2025. 12. 16.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1인
추천 0
댓글 0
조회 38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27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음란ㆍ퇴폐적인 내용 등이 있는 광고물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옥외광고(현수막·간판·전광판 등)에 ‘타인의 얼굴(초상)’을 동의 없이 쓰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해,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초상권 침해를 사전 차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얼굴’의 범위와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면 단속 현장에서 분쟁이 늘 수 있습니다(측면 얼굴·뒷모습·마스크 착용·실루엣·캐리커처·AI 생성 유사 얼굴 등). 문언만으로는 “누가 봐도 그 사람” 기준을 어디까지 볼지 쟁점이 됩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옥외광고에서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광고물’로 추가해, 초상권 침해를 행정적으로 빠르게 제재·예방하려는 내용입니다. 소송에 의존하던 피해구제를 단속·철거 중심으로 앞당기는 효과가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9
형평성 7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기술 발전에 따라 증가하는 초상권 침해 범죄(유명인 및 일반인 사칭 사기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소송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보다 피해 구제의 실효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