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7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음란ㆍ퇴폐적인 내용 등이 있는 광고물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러한 금지광고물에 포함되지 않음. 자신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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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옥외광고(현수막·간판·전광판 등)에 ‘타인의 얼굴(초상)’을 동의 없이 쓰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해,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초상권 침해를 사전 차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얼굴’의 범위와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면 단속 현장에서 분쟁이 늘 수 있습니다(측면 얼굴·뒷모습·마스크 착용·실루엣·캐리커처·AI 생성 유사 얼굴 등). 문언만으로는 “누가 봐도 그 사람” 기준을 어디까지 볼지 쟁점이 됩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옥외광고에서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광고물’로 추가해, 초상권 침해를 행정적으로 빠르게 제재·예방하려는 내용입니다. 소송에 의존하던 피해구제를 단속·철거 중심으로 앞당기는 효과가 ...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기술 발전에 따라 증가하는 초상권 침해 범죄(유명인 및 일반인 사칭 사기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소송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보다 피해 구제의 실효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