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3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재개발사업 추진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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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 75%’에서 ‘70%’로 낮춰 초기 단계(추진위→조합) 진입 장벽을 완화합니다.
75%→70%는 ‘속도’는 올리지만, 그만큼 ‘반대·유보한 30%’가 사업에 사실상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커져 재산권 갈등·소송·민원(행정비용)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재개발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춰 재개발의 ‘착수 문턱’을 낮추려는 개정입니다. 사업 지연을 줄이고 재건축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자·세입자 등 취약한 당사자에게...
25/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이 법안은 재건축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지연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인다는 점에서 타당성은 높으나, 동의율 완화가 소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