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0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
법안 웹툰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형사사법 체계 개편(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제정 등)에 따른 연계 입법으로, 스토킹범죄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함.
경찰 수사의 전문성 부족: 스토킹은 심리적 집착, 반복성 등 복잡한 맥락이 중요한 범죄인데, 경찰 수사관의 초기 대응 역량 부족 시 증거 확보 실패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형사사법 체계 대개편(검찰-경찰 수사권 분리 완결)의 일부로, 스토킹범죄 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기술적·제도적 정비 성격이 강합니다. 시민 생활 측면에서...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9
본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 개편에 맞추어 스토킹범죄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와 절차적 정의 실현에 기여하며 민주주의 기본 가치와 조화를 이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