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00
제안일: 2026. 9. 8.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추천 0댓글 0조회 6
추천하기저장하기
[222120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

법안 웹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형사사법 체계 개편(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제정 등)에 따른 연계 입법으로, 스토킹범죄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함.
경찰 수사의 전문성 부족: 스토킹은 심리적 집착, 반복성 등 복잡한 맥락이 중요한 범죄인데, 경찰 수사관의 초기 대응 역량 부족 시 증거 확보 실패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형사사법 체계 대개편(검찰-경찰 수사권 분리 완결)의 일부로, 스토킹범죄 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기술적·제도적 정비 성격이 강합니다. 시민 생활 측면에서...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9
본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 개편에 맞추어 스토킹범죄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와 절차적 정의 실현에 기여하며 민주주의 기본 가치와 조화를 이룸....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