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6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를 대표하여 북한의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대북특별사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북특별사절의 활동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특사 활동의 책임성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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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춘석 외 10명
본 법안은 대북특별사절(특사)이 임무를 마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보고 과정에서 민감한 대북 협상 내용이나 첩보가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나 외교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북특별사절 활동의 사후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입니다. 시민들은 이 법안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교류 및 협상 과정이 더 투명해지고, 정책 실패...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의안은 대북특별사절의 활동에 대한 사후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북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의 제도 개선안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며 재정적 부담이 적지만,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크지 않고 국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