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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60
제안일: 2026. 8. 20.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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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66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를 대표하여 북한의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대북특별사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북특별사절의 활동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특사 활동의 책임성이 확보...

법안 웹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춘석 외 10명
본 법안은 대북특별사절(특사)이 임무를 마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보고 과정에서 민감한 대북 협상 내용이나 첩보가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나 외교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북특별사절 활동의 사후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입니다. 시민들은 이 법안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교류 및 협상 과정이 더 투명해지고, 정책 실패...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의안은 대북특별사절의 활동에 대한 사후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북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의 제도 개선안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며 재정적 부담이 적지만,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크지 않고 국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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