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18]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첨단소재 등 국가 핵심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기밀의 해외 유출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음. 이러한 산업기밀 유출은 개별 기업의 재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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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산업기밀(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등)의 ‘해외 유출’을 단순 산업범죄가 아니라 국가·경제안보 침해행위로 명확히 규정해, 수사·처벌의 메시지(억지력)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구성요건(‘경제안보에 중대한 영향/우려’ 등)이 추상적이면, 정상적인 공동연구·해외학회 발표·이직 과정까지 수사 리스크로 비화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반도체·배터리·AI 등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경제안보 침해’로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외국과의 연계·우회 유출까지 포괄적으로 막으려는 특별법 성격의 입법입니다. 다만 개념의 포괄성, 기존 법과의 중복...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9
산업 스파이 및 기술 유출 범죄가 고도화됨에 따라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응하려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국민 체감도는 낮으나 경제적 타당성과 미래 지속성 측면에서 매우 높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