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7218
제안일: 2026. 3. 4.
발의자: 장경태의원 등 11인
추천 0
댓글 0
조회 33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218]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첨단소재 등 국가 핵심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기밀의 해외 유출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조직화·...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산업기밀(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등)의 ‘해외 유출’을 단순 산업범죄가 아니라 국가·경제안보 침해행위로 명확히 규정해, 수사·처벌의 메시지(억지력)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구성요건(‘경제안보에 중대한 영향/우려’ 등)이 추상적이면, 정상적인 공동연구·해외학회 발표·이직 과정까지 수사 리스크로 비화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반도체·배터리·AI 등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경제안보 침해’로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외국과의 연계·우회 유출까지 포괄적으로 막으려는 특별법 성격의 입법입니다. 다만 개념의 포괄성, 기존 법과의 중복...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8
형평성 5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산업 스파이 및 기술 유출 범죄가 고도화됨에 따라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응하려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국민 체감도는 낮으나 경제적 타당성과 미래 지속성 측면에서 매우 높은 ...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