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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25
제안일: 2026. 7. 3.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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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사행행위 정보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 거부ㆍ정지ㆍ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면서 상표권자의 권리...

법안 웹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위조상품 유통 게시물을 '불법정보'로 명시하여 플랫폼의 삭제 의무화
과도한 규제로 인한 플랫폼의 방어적 게시물 삭제(냉각 효과)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위조상품 유통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로 규정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신속히 차단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입법 의도를 가지고 있으...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치적 검열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적은 경제적·상거래적 규제안입니다. 기존의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하여 명확한 기준에 따라 위조상품을 제재하는 것이므로 민주적 가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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