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99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검진 실시 기록, 학교생활기록 정보 등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육기관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2세 미만 아동은 가정 내 학대ㆍ방임이 은폐되기 쉬운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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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2세 미만 영아의 건강검진 미수검 시 실태조사 대상 자동 선정 및 대면조사 의무화
건강검진 미수검 사유가 단순 행정적 실수인지 방임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과잉 조사 가능성
상세 분석 완료
본 개정안은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2세 미만 영아의 학대·방임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검진 2회 이상 미수검 시 실태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대면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서류 확인의 ...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미취학 영유아, 특히 보육기관 미이용 아동의 건강검진 미수검을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실태조사 대상 선정 기준으로 삼아 학대·방임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예방적 조치로, 공공복리 증진과 사회 안전망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