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실적, 전과기록 등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필요한 사항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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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되지 않던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사실을 신규 공개 항목으로 추가
임기 시작 30일 이내라는 기간이 너무 짧아 실질적인 탈당 사례가 적을 수 있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보인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명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이는 후보자의 정치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당의 공천...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정보 공개 항목에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사실을 추가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기존 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정보 제공으로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