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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58
제안일: 2026. 5. 13.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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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기금 또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각각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라 방송통신 및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에도 불구...
의원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외 11명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분리하여 국고로 전액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국고 예산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심의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산업 진흥 목적의 기금에서 국고로 일원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규제 업무에 산업 진흥 기금이 사용되던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본 법안은 행정 기구의 운영 경비 조달 방식을 재정립하여 예산 운영의 원칙을 세우려는 합리적인 시도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검열을 강화하는 내용은 아니며, 오히려 산업 발전 기금의 오남용을 막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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