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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26
제안일: 2026. 5. 6.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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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급속한 고령화와 의학기술의 발달로 자연스러운 죽음이 점차 멀어짐에 따라 죽음의 질과 삶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삶의 마무리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사회적 기반이 미비하여 임종 과정에서 본인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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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안상훈 (국민의힘) 외 10명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 지원 명시
사전의료의향서 등에 대한 오남용 및 강제성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국민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입니다. 죽음을 금기시하는 문화를 넘어 사전에 연명의료, 장례 등을 준...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초고령사회의 현실적인 과제인 '존엄한 죽음'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여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하는 요소 없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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