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ll_title": "[221945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최수진의원 등 10인", "content": {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 또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법안 웹툰
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외 9명
혼합주택단지(분양+임대)의 리모델링 추진 시 임대주택 소유 지자체의 동의 문제 해결
토지 분할로 인한 단지 전체의 관리 효율성 저하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혼합주택단지에서 리모델링 추진 시, 지자체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리모델링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토지 분할을 허용함으로써, 다수 구분소유자의 ...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혼합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리모델링의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여 주거 환경 개선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합리적인 규제 완화 법안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