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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40
제안일: 2026. 1. 19.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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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140]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ㆍ복합화 되면서 인명ㆍ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산불은 주거지와 기반시설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 진화와 현장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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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산불 발생 시 소방관서의 ‘산불진압’이 기존 ‘소방지원활동’(보조적·한정적 성격)에서 ‘소방활동’(본업·적극적 조치 가능)으로 법적 성격이 바뀌어, 초동 진화·현장 지휘가 더 신속해질 여지가 큼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소방활동’으로 격상될 경우, 현장 지휘·책임의 중심이 소방으로 쏠릴 수 있어 산림청(산불 지휘·산림작전)과 지휘체계가 충돌할 위험이 있음(초동은 빨라져도 현장 혼선이 생기면 피해가 커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산불 발생 시 소방의 산불진압을 ‘지원업무’가 아니라 ‘본래 소방활동’으로 격상해, 119가 더 적극적으로 초동 진화와 주민 보호에 나서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시민 입장에선 대피·통제·초...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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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기후 위기 시대에 맞춰 행정 편의적인 업무 구분을 타파하고 실질적인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소방관서의 업무 범위를 현실화하여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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