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4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 등은 가사ㆍ여가ㆍ휴식 등을 위하여 업무를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대다수 사회복지사 등은 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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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사회복지사 등이 휴가·휴직을 쓸 때 ‘업무 공백’ 때문에 눈치 보지 않도록, 국가·지자체가 사회복지법인(시설) 등에 대체인력 지원 근거를 신설(안 제3조의2)
재정과 집행 설계가 약하면 ‘대체인력 지원’이 선언에 그치거나,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지역별로 더 큰 격차(어떤 지역은 대체인력 상시, 어떤 지역은 전무)가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이 휴가·휴직을 사용할 때 생기는 일시 결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대체인력’으로 메워,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동시에 대체인력으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상시근로자...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사회복지사의 기본적인 노동권(휴식권) 보장과 대국민 복지 서비스의 질적 하락 방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특히 대체인력 지원을 법제화함으로써 업무 공백에 대한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