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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61
제안일: 2026. 9. 18.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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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46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UN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등 마약류 관련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마약류의 수입ㆍ제조 제한 및 엄격한 취급ㆍ관리에 있어 해당 협약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현행법에서 마약류의...

법안 웹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UN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마약류 관리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행정부(식약처)의 재량권을 축소함.
행정부의 재량권 축소로 인해 의료용 마약(수면제, 진통제 등)의 원활한 공급이 저해될 수 있으며, 환자 치료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마약류 문제를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국제협약 이행을 명확히 하여 행정부의 재량에 의존하던 마약류 관리를 의무적이고 엄격한 법적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다크웹 등 새로운 ...
25/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의 국제협약 준수와 행정 조치 의무화를 통해 공공 안전과 규제 일관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에 광범위한 금지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민주주의 가치 중 하나인 개인 자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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