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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07
제안일: 2025. 12. 3.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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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480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인사, 예산, 행정 등 모든 권한이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법행정 구조가 ‘사법의 정치화’와 ‘사법불신’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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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사법행정 권한을 대법원장 1인 중심에서 ‘사법행정위원회(13인 합의제)’로 분산해 인사·예산·징계·회계 등 핵심 결정을 심의·의결하도록 함(권한 집중 완화, 투명성 제고 목적).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외부 인사 참여가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정치적 영향 경로’로 작동할 위험: 위원장 후보가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국회 인사청문회(정치 무대)라는 절차를 거치면서, 사법행정 수장 인선이 정파적 공방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대법원장 1인에게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합의제 ‘사법행정위원회’로 이관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며, 외부 감찰 기능과 판사 대표기구의 근거를 강화해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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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6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해소하고 사법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강력한 사법 개혁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는 사법부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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