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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81
제안일: 2026. 1. 12.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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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98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학칙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졸업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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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대학별로 달랐던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유예)’ 운영을 법으로 의무화해, 학생이 학교 선택에 따라 권리를 못 누리는 불합리(대학 간 격차)를 줄이려는 점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대학 의무화가 ‘학생 편의’로만 설계될 경우, 대학이 유예자에게 별도 등록금/시설사용료/행정비용을 신설·인상하거나(사실상 졸업유예 비용화), 유예 허용 인원·기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우회할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유예)’ 제도를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대학 간 제도 격차로 학생 권리가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개정입니다. 취업 준비와 진로 탐색이 길어진 현실에서 학위 취득 시...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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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청년 취업난 심화라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여 고등교육 제도를 수요자(학생) 중심으로 개선하려는 시의적절한 입법입니다. 대학 간 행정 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의 '사회 진출 준비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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