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연금은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현행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 등의 법률에서는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분할연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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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재혼을 이유로 유족보상연금이 ‘전액 소멸’하던 현행을 바꿔, 혼인기간 중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기여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계속 지급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기여분’ 산정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혼인기간, 부양관계, 자녀 유무, 유족 범위 중복 등), 근로복지공단 심사·분쟁(행정심판/소송)이 늘고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산재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면 연금이 전액 끊기던 규정을 고쳐, 혼인기간 중 형성에 기여한 부분에 해당하는 연금은 재혼 후에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분할연...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산재 노동자 유족이 재혼할 경우 연금 수급권을 전면 박탈하던 기존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여, 국민연금 등 타 공적연금과의 정합성을 맞추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의미 있는 법안입니다. 유족의 생활 안정과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