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47]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정기관등이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모바일신분증의 진위 및 유효성 검증, 모바일신분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정 및 관리, 이용자 보호 등 모바일신분증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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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모바일신분증의 법적 근거 명확화: 기존에 모바일신분증 발급 근거는 있었으나, 검증 체계, 관리 기관, 이용자 보호 장치 등이 미비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이를 보완.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모바일신분증의 widespread 사용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더 많이 수집되고, 이를 오남용할 경우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바일신분증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모바일신분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검증 및 관리 체계...
35/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9
본 법안은 모바일신분증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 편의성 제고와 디지털 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검증체계, 관리체계, 이용자 보호 장치를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민주주의 기본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