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1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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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 제정에 맞춰 군사법원법을 정비함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새로운 조직 구조에서 충분히 보장되는지에 대한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2026년 대규모 형사사법 체계 개편(검찰청 폐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에 따라 군사법원법을 이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수사 주체의 사법경찰관 일...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형사사법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검찰청법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에 발맞추어 군사법원법을 정비하는 것으로, 일반 시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경제적 비용은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