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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48
제안일: 2026. 6. 30.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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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판결함(변론주의). 따라서 당사자는 유리한 증거를 직접 수집·제출하여야 하나 현행법에서는 당사자가 증거를 확보할 수단이 부족하고, 법원의 인적ㆍ물적 여건의 한계, 소송당사자 간 정보 비...

법안 웹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법원이 지정한 제3자(지정전문가)가 소송 당사자의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전문가 지정 과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민사소송에서 고질적인 문제인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직접 증거를 조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당사자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재판에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사법 절차 내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돕고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적 보완책임. 국가 기관의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 제약과는 거리가 멀며, 사법부의 판단 효율성을 제고하는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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