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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66
제안일: 2026. 8. 27.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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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86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생활폐기물이 민간 위탁업체를 통해 충북ㆍ강원ㆍ충남 등 타 지역으로 반입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

법안 웹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최혁진 외 10명
생활폐기물의 타 지역 반출 시 관할 지자체장 협의 의무화로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효성 확보
민간 업체에 대한 과도한 행정 절차(협의)로 인한 처리 비용 상승 및 물류 지연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력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위탁 폐기물의 타 지역 반출 시 지자체장 협의를 의무화하고, 폐기물이 포함된 시멘트의 생산부터 유통, 건설 현장 사용까...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9
본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처리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민주주의 가치인 알 권리와 환경 정의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민간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가 경제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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