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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65
제안일: 2026. 4. 16.
발의자: 김윤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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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의 소유자로 하여금 5년마다 정기적으로 어선에 대하여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함)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른 정기검사에는 법령에 규정된 수수료 외에도 어선을 수면에서 육지로 들어 올리는 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소요되고 있음. 이로 인...

법안 웹툰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어선 정기검사 시 발생하는 과도한 부대비용(상가 비용 등) 경감 지원
정부 재정 부담의 지속 가능성 및 예산 운용의 형평성 문제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어선의 정기검사 과정에서 어업인이 부담하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부대비용(선박 인양비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검사를 미루는 어업인을...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어업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인 검사 비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영세 어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는 적절한 민생 법안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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