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46
제안일: 2026. 3. 20.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4인
추천 0
댓글 0
조회 14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646]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 경찰관의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시ㆍ도회와 지역회를 두어 회원 간 상호교류와 ...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외 13명
긍정적 요소
명칭 변경(‘재향경우회’ → ‘재향경찰회’)로 단체 정체성을 명확히 해 시민 입장에서 ‘무슨 단체인지’ 즉시 이해 가능(홍보물, 현장 활동, 공문 등에서 혼동 감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국가 보조금 허용은 ‘특정 직역(퇴직 경찰) 단체에 세금이 들어간다’는 형평성 논란을 키울 수 있음. 시민 입장에선 체감 안전효과가 불명확하면 ‘관변단체 지원’으로 인식될 위험이 큼.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재향경찰회’로 명칭을 바꾸고, 국가도 단체 사업에 보조금을 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포인트는 ‘정체성 명확화’와 ‘세금 지원 확대에 따른 공익활동 증가 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2/40점
|
생활체감 2
경제성 4
형평성 3
지속성 3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조직의 인지도와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내부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공익적 측면에서의 필요성이 낮고 국가 재정 투입에 따른 비용 대비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