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646]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 경찰관의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시ㆍ도회와 지역회를 두어 회원 간 상호교류와 사회 안전 기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유사한 조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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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외 13명
명칭 변경(‘재향경우회’ → ‘재향경찰회’)로 단체 정체성을 명확히 해 시민 입장에서 ‘무슨 단체인지’ 즉시 이해 가능(홍보물, 현장 활동, 공문 등에서 혼동 감소).
국가 보조금 허용은 ‘특정 직역(퇴직 경찰) 단체에 세금이 들어간다’는 형평성 논란을 키울 수 있음. 시민 입장에선 체감 안전효과가 불명확하면 ‘관변단체 지원’으로 인식될 위험이 큼.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재향경찰회’로 명칭을 바꾸고, 국가도 단체 사업에 보조금을 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포인트는 ‘정체성 명확화’와 ‘세금 지원 확대에 따른 공익활동 증가 가...
12/40점|생활체감 2경제성 4형평성 3지속성 3
본 개정안은 조직의 인지도와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내부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공익적 측면에서의 필요성이 낮고 국가 재정 투입에 따른 비용 대비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