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47]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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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정비 입법
수사 주체 변경으로 인한 현장 경찰관의 업무 부담 증가 및 과로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경범죄 처벌법의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
22/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7
본 의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비 법률안입니다. 직접적인 생활 규제 강화보다는 국가기관의 권한 구조 조정과 관련이 있으며, 경찰 수사권 강화에 따른 민주적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