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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51
제안일: 2026. 8. 31.
발의자: 김우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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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95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국가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신기술ㆍ신산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지식창출과 함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성과로 확산하여 이를 다시 후속 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함...
대표발의: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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