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93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두고 이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위원장에 의한 책임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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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외 10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여 조직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함.
위원회 내부의 다양성과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음. 다수 위원의 합의보다는 위원장 1인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음.
상세 분석 완료
이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효율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원장 직무를 상임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위원을 비상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선거 관리 기...
22/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효율성과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내 인적 구성 조정안으로, 시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재정적 부담도 낮음. 다만, 위원장 권한 집중이 민주적 견제 장치 약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