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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07
제안일: 2026. 5. 18.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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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bill number 2219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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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 정무위원회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정부 지원 예산의 한계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 범위 축소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개인정보 취급이 일상화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겪는 전문성 및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정부 차원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법률에 명시하여, 영세 사업자도 안전한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기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영세 사업자까지 확산시키려는 합리적인 입법입니다. 검열이나 권력 남용의 소지가 없는 기술 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사회 전반의 데이터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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