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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47
제안일: 2026. 5. 13.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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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벤처투자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벤처투자를 고르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벤처투자 비중의 격차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은 지역 균형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의무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의원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외 13명
벤처투자법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함
지자체의 재정 역량에 따른 지역 간 투자 양극화 심화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투자 생태계를 비수도권으로 확산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지자체가 직접 지역 펀드에 출자하거나 지원 사업을 운영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스타트업의 자금...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 없이, 재정적 지원과 근거 마련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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