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53]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며 검사의 수사직무를 폐지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의 직접수사 기능은 수사기...
법안 웹툰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9명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른 검사 정원 대폭 감축(2,292명 → 1,528명)
검사 정원 급감으로 인한 조직 내부의 저항 및 사기 저하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를 조직 규모 측면에서 완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소청 검사의 역할을 공소유지 등 소추 본연의 업무에 집중시키기 위해 검사 정원을 약 33%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2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제도적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검사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의 권력 분산을 강화하고 예산을 효율화하며, 사법 체계의 민주적 정당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