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8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 심화하는 가운데, 대구 등 폭염일수가 길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인 지역의 독거노인ㆍ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은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방기를 틀지 못해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 취약계층 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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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외 10명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심화 속에서, 대구 등 고령인구가 많고 폭염일수가 긴 지역의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이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방을 포기하여 생명을 위협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안입니다.
전기요금 감면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한국전력공사 및 국가 재정에 얼마나 미칠지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건전화 계획이나 재원 조달 방안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에너지 취약계층(독거노인, 저소득층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입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던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을 법률로 ...
34/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10지속성 8
본 법안은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으로부터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입법입니다. 기존에 모호했던 지원 체계를 법적 근거로 명확히 하고, 지역별 위험도를 반영한 차별화된 감면을 통해 사회적 형...